"도와줬는데 불효…" 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70대 시아버지

집 찾아가 1시간 배회…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효를 한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45분쯤 흉기를 들고 광주에 위치한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 가량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던 며느리를 해치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아들 내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효를 한다며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