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안 받겠다"고 밝힌 피고인…2심서 원심파기 왜?

광주고법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미송달은 권리 침해"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확실한 법정 진술이 있어도 재판부가 안내서를 보내지 않으면 재판 절차 전반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A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합의부로 환송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중순쯤 전남 해남군의 한 회사 대표를 지내며 자신의 업체 재무상태를 속여 B씨에게 판매, 부당이익을 얻고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실제 횡령 금액은 현저하게 적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사유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양측의 항소에 앞서 직권으로 1심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공판기일 2번에 걸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안내서를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지 않았다"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해 충분히 안내하거나 숙고시간을 부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히 침해해 절차가 위법하다. 이런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판단을 생략,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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