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화장실 감금·폭행 보육교사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아동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일 22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소재 한 가정어린이집 화장실에 당시 생후 23개월이던 B양을 가두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어린이집에 도착한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불을 끈 뒤 가두고 두려움을 느낀 B양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밀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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