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친 대전 지방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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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로 친 대전 지방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 의원(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 5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68)를 차량 전면부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의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무릎 주변 뼈가 부러지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