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쿠팡 등 물류창고에 냉난방 의무화…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의원.

(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앞선 조사에서 쿠팡 노동자의 80%가 '물류 사업장에서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쿠팡 물류 캠프는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현행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개선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사업자 지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권고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강제 조항을 담은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쿠팡 관리·감독 강화법'은 선진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