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까지 건강위해물품 등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광군제·블프 대비…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 온라인 모니터링
9월까지 143건 608억 적발…자가사용 가장 밀수입 110건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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