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철근누락 전관업체 8곳, LH와 814억 계약”

“정부, 전관업체 제재 용두사미…법적 제재 강화 필요”

민주당 복기왕 의원. /뉴스1

(아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은 업체 8곳이 LH와 814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업체 8곳은 21개 사업을 수주했고, 계약 금액은 814억6779만 원이었다. 사업당 평균 계약 금액은 38억7941만원이었다. 수주 내역은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전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A사는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를 501억원을 수주했으며, B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50억에 사업을 따냈다. C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29억원, D사 공동주택 설계 용역 23.8억원, E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1.1억원, F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5억원 등이다. 한 업체가 최대 6건을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국토부와 LH는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건 이후 전관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전관업체를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와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정지 요청 등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철근 누락 ‘전관업체’의 공사 수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과 붕괴 사고 이후, 의욕적으로 전관업체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