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대학생 동원한 대전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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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학생들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한 대전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시의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송치됐던 A 씨가 졸업한 대학의 전·현직 총학생회장 3명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B 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부른 뒤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7월 수사를 거쳐 A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이 사전에 선정·신고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