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참금 위해 택시기사 살해·태국 도주한 40대, 징역 30년 불복 상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 /뉴스1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태국인 연인과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5)가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57분께 충남 아산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70)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휴대전화 은행앱 잠금 패턴을 알아낸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은 뒤 인천공항으로 달아나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B 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A 씨를 추적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혼인신고한 태국인 여자친구 측이 결혼지참금 약 7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려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의식을 잃은 노인의 목을 테이프로 감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유족에게 모두 돌아갔고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1심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