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4000정 국제우편 밀수 태국인 2심도 징역 8년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신종 합성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를 밀수입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 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두차례에 걸쳐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야바 총 4068정을 국제 소포 우편물을 이용해 국내로 발송하게 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들여온 마약은 시가 약 7300만 원 상당으로, 절반가량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마약 밀수에 더해 투약까지 한 사실을 확인해 공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마약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대금 송금 역할까지 맡은 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수입한 양이 적지 않고 2000정이 시중에 유통된 점, 2014년 국내 입국 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