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판결에 항소

범행 잔인·책임 회피·유족 엄벌 원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을 계획하고도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명령 10년을 청구한 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70)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일순간에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랐던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