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참금 마련하려'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국제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서 체포
검찰 "계획적 범행"…유족에 피해 지원

지난달 23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44)가 태국공항에서 태국 사법당국에 의해 임시 보호조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3시께 충남 아산에서 B씨를 살해하고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지참금이 없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훔쳐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B씨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하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태국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한 검경이 태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전 경찰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신병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태국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A씨를 임시보호 조치한 결과였다.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 호송팀은 체포 다음 날인 24일 오전 0시15분께 태국 당국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장검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