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자유롭지 않은 나라서 ‘총상 사망’이 말이 됩니까"

서산 갈대밭 멧돼지 오인사격 60대 사망자 가족 호소문
추적 시스템 없고 용도 파악 어려워…"재발 방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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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 부석면 갈대밭에서 멧돼지 오인 사격으로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12일 서산 부석면 마룡리 갈대밭에서 멧돼지 포획 중 60대 엽사가 동료가 잘못 쏜 총에 복부 등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엽사 2명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 구역을 나눠 수색하던 중 70대 엽사가 60대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발사해 사망했다.

해당 지역은 유해조수 수렵허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엽사는 경찰에 총기 출고신고를 마친 후 멧돼지를 포획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숨진 엽사의 가족이 쓴 호소문에 따르면 “총을 쏜 70대 엽사는 한눈에 보아도 불편한 다리로 인해 보행이 쉽지 않아 보였다”며 “밝은 대낮에 불과 34m의 거리에 있는 물체가 함께 나간 동료인지 동물인지 두 눈을 뜨고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총을 소지하고 그 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 비통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슬퍼했다.

이어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아버지의 사인은 ‘총상’이다. 대한민국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님에도 아버지는 ‘총상’으로 사망하셨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끔찍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날 반납해야 할 총기가 경찰서에 잘 입고만 되었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에게 아버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상대편 엽사는 양 무릎 수술로 보행장애가 확실히 있어 보였으며 물체의 식별이 잘 되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두꺼운 안경을 낀 백발의 70대 노인에게 무기를 들려 세상으로 나가도록 할 수가 있냐”고 억울해했다.

여기에 “엽사가 아버지를 쏜 장소는 민가와 약 5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격발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사냥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산탄총을 사용해 사격 한 번에 40~50발 정도의 총알이 산발적으로 박히게 되는 총알로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안전수칙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 교육인지 의심스럽다. 같은 일로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다른 이가 없기를 기도한다”며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도적으로 개선될 많은 부분을 바로 잡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무기고에 영치된 총기는 사용 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렵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출고된 총기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출고 후에 어떤 용도로 어디서 총기를 사용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지구대 파출소에서 총기 입출고를 담당하고 있고 총기 반납이 늦은 경우 경고 처분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총기 사용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병원 진단서를 받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관리가)어렵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포획구역 거리 제한을 위반한 사항은 결격사유에 해당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안전교육을 3회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포획구역을 권역별로 3개 구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 공유 등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활동 제한 등의 조치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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