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종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1일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송치된 A 씨(30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홈페이지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공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대구지검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구지검 앞에서 유족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어 1인 시위를 가졌다.
A 씨는 지난달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B 씨(30대)를 발견, 따라가 살해한 뒤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의 명의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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