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해야"…'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1인 시위
대구지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아직도 심장이 떨립니다."
11일 오후 대구지검 앞에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절대 안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었다.
유족 측이 제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B 씨가 범행 후 태연하게 엘리베이터에 오른 후 휴대전화와 엘리베이터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내렸다. 이후 그는 다친 손을 치료받으러 병원으로 향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검사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면서 "초동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범인의 신상을 꼭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조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김천시 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C 씨를 발견, 따라가 범행한 뒤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병원에서 C 씨 이름으로 다친 손을 치료받았다.
이후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C 씨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그의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B 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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