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해야"…'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1인 시위

대구지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아직도 심장이 떨립니다."

11일 오후 대구지검 앞에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절대 안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었다.

유족 측이 제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B 씨가 범행 후 태연하게 엘리베이터에 오른 후 휴대전화와 엘리베이터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내렸다. 이후 그는 다친 손을 치료받으러 병원으로 향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검사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면서 "초동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범인의 신상을 꼭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조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김천시 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C 씨를 발견, 따라가 범행한 뒤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병원에서 C 씨 이름으로 다친 손을 치료받았다.

이후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C 씨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그의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B 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