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고 절한 구자근 의원…벌금 50만원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오만원을 꽂고 절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 며 2차례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해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