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고 절한 구자근 의원…벌금 50만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오만원을 꽂고 절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 며 2차례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해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