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취소 불만' 국민의힘 압박한 7명, 벌금 100만~300만원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 등 7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7명은 지난 3월 대구 중·남구 유동 인구가 많은 네거리 일대에 '도태우 공천취소 분노한다', '생판 모르는 사람 꽂아놓고 구민 조롱하나'라고 적힌 현수막 7종류 49개를 설치한 혐의다.

이들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태우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김기웅에 대한 공천을 결정하자 도태우 예비후보자를 다시 공천하도록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로 공모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현수막 설치, 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다수인의 결의를 마친 것처럼 현수막에 특정 단체의 명칭을 표기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관위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공천자로 확정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