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자 5명 집행유예에 시민단체 "유감"
- 최창호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 지주회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레인 정비 작업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 모임은 6일 대구지검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깃털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명백한 안전 조치 부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청 대표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박진숙)은 이날 이씨 사망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 안전 관리감독자, 동국 지주회사 포항공장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전 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 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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