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8개 시·군 빗물처리대책 '미흡'…일부는 10년째 무대책
[국감브리핑]한병도 "법 위반 지자체 재정 지원 모색해야"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경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폭우에 대비한 빗물처리 대책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지자체 166곳 가운데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자체는 42곳,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군위군, 경북 포항시와 영양군·청도군·봉화군·성주군·울진군·칠곡군·울릉군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계획 미수립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 중 영양군과 포항시는 10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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