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면 작업" 대구 60대 협박범 구속영장 기각(종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박스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8시쯤 A씨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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