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근무시킨 척…보조금 390만원 가로챈 노인보호센터장 벌금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정부가 지원하는 방역보조인력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장 A씨(49·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노인들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2명과 방역보조 계약서를 체결한 뒤 정부의 방역보조인력에 대한 보조금 38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면회실 소독 등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왔지만, A씨를 이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인광고 형태, 사회복지사에게 계약을 하면서 '방역보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점, 실제로 이들이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수급 범행이 분명함에도 이를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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