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어린 두딸에게 몹쓸짓한 40대 친부 징역 8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10여년간 어린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에 걸쳐 당시 초등생 B양 등 친딸 2명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딸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며 2명에게 2000만원씩 공탁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자녀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딸이 A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된 친모 C씨(46)는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잠든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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