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라도 의사능력 있으면 유언철회해도 효력있어"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는 8일 법률사무소 유언집행자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아들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 공증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3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 C씨는 사망하기 전 2009년 5월 유언공정증서 작성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건물과 땅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C씨는 유언을 철회한 뒤 부인과 첫째 아들을 포함해 3명의 아들에게 지분을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C씨가 구술로 유언철회 의사를 밝혔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9년 5월때 작성한 내용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언철회공증 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인 2명이 참관했고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낭독한 뒤 C씨가 직접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씨는 당시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의사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