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회창…대통령될 확률 30% 안돼"

명씨 "박주민, 변호인 접견 약속 어겨 검찰에 '황금폰' 제출"
박주민 "12일 명씨 출정으로 접견 불가 통보 받아 17일로 접견 변경"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기간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겨 민주당을 믿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명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라며 명씨의 전언을 전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명씨는 박주민 의원과 통화에서 "저 내일 구속될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12월 12일에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남 변호사는 명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명씨 측은 "박주민 의원과 지난 12일 오전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박 의원이 이를 취소해 버리면서 약속을 어겼다"며 "같은날 오후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다면 명씨가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라며 "명씨는 구속되기 전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 했는데 내일이 딱 한 달이 되는 날"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본인의 구속을 예견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 김영선 전 의원과 비서관들이 있는 앞에서 강혜경씨가 회계 처리한 돈 1억 2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고, 강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횡령한 것이고, 1억 2000만원을 메우지 않으면 김영선과 내가 모두 구속된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확률은 56% 정도"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배제하고도 큰 산 3개를 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가 안될 것이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회창"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인 접견 약속을 어겨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는 명씨의 주장에 대해 "지난 11월 13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고, '명태균입니다. 연락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가 왔다"며 "잠시후 전화를 걸자 명씨가 '구속되면 12월 12일날 면회오세요'라고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창원구치소에 12일 명씨의 접견 신청을 했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예매도 마쳤다"며 "그러나 지난 11일 창원교도소에서 12일 명씨의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고 접견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오는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