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횡령' 우리은행 30대 직원 징역 15년 선고
피해 입은 우리은행에 105억 2000만원 배상 명령
재판부 "피해 은행 시장 신뢰 악영향…사회 해악도 커"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30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 씨는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의 구형하고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 41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피해금을 한 평생 변제한다해도 어렵겠지만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변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은행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피해 은행과 종사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도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상당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등 양형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35억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이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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