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0만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논 1039.5㎡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 내용을 적었다.
이 의원은 2016년 7월 매입한 김해시 진례면 6000㎡의 농지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상으로 불법 임대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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