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 술잔에 마약 타고, 조사 중 스토킹까지…뒤늦게 알려져

경찰 "첫 신고 때 증거수집 지연"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상대방 술잔에 마약을 탄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일, 사천 한 주점에서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던 여사장 B 씨는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였다.

B 씨의 신고에 따라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고, 두 사람의 술잔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 씨는 이후 두 달간 주점 영업을 중단했으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답답함을 느꼈다.

결국 불안감을 안고 다시 가게를 열었지만, 지난 6일 술에 취한 A 씨가 들어와 B 씨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일어난 뒤에야 경찰은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자진 출석한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남청 관계자는 "첫 신고 당시 증거 수집이 지연되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