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내년 경남도 생활임금 인상·적용범위 확대 요구

"1만3630원으로 12% 인상, 민간위탁 노동자에도 적용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도 생활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3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11월 열리는 내년도 경남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남 노동계가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경남도 생활임금을 1만 363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356원에서 12% 오른 수치다.

노조는 "급격히 오른 물가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제자리로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임금은 계속 적자"라며 "공공부문은 임금억제가 아닌 적정 임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직접고용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총 3057명 중 934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생활임금에 미달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가 사업을 위탁한 노동자와 기초자치단체 노동자에게도 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도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적용이 원칙이라면 경남 18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승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부산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인근 광역시도는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공부문 민간 위탁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11월 중순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도 생활임금을 연내 결정할 방침이다.

도 생활임금심의위는 임명직 위원인 도 공무원 3명과, 양대노총 대표, 사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위촉직 민간위원 7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 사회경제노동과 관계자는 "경남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생활임금안을 제시하면 심의위에서 토론을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