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2.6년'…출소 한 달만에 또 '로맨스스캠' 40대 감형, 왜?

여성 2명에 331차례 1억2천 뜯어…1심 "유사범행, 엄벌 처해야"
2심 "재범 않겠다 다짐…이득·횟수 비해 형 많다 얘기 공감" 감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또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취득한 이득과 (범행)횟수에 비하면 형이 다소 많다는 얘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재차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 2명을 상대로 331차례에 걸쳐 각각 5720만원(96회)과 6559만원(235회)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국에 살다가 두 달 전에 한국에 왔고, 사업을 하려 한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 씨는 피해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미국 세금이 미납돼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그는 미국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모텔이나 피시방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2021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후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6단독(탁상진 부장판사)은 지난 5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종전 누범 전과와 매우 흡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