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요청

피해자 변호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 가졌다"
10월14일 결심 예정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4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적용된 상해치사를 살인죄로 적용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A 씨는 극도의 감정적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와 얼굴을 30분간 폭행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부위에 집중적이고도 장시간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의 의사를 갖고서 폭행한 것"이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씨 유족은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해 딸에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이 씨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며 결심 공판은 10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