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서일준 국회의원, 검찰 송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서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