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피의자 첫 공판…"증거목록 검토하겠다"

피해자 유족 "시간끌기하는 것"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시작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20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 20여 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고교 동창인 이효정 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 씨의 뺨을 때리는 등 교제폭력을 반복해 왔다.

지난 4월 1일 A 씨는 이 씨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이 씨에게 14차례 전화를 걸고 응답이 없자 이 씨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며 스토킹했다.

이후 A 씨는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 해제해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이 씨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30분간 폭행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향후 피해자 유족 진술을 신청해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A 씨 측은 진료기록과 의료인 진술서 등을 검토한 뒤 증거목록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상대편에서 '인정한다', '부인한다'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의료기록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폭력 관련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교제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1일 예정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