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1심 벌금 5000만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논 1039.5㎡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경증명신청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 내용을 적었다.
이 의원은 2016년 7월 매입한 김해시 진례면 6000㎡의 농지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상으로 불법 임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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