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도 침몰어선 해진호, 금지구역서 조업 후 사고났다

조업 전 v-pass 꺼놔…금지구역 조업 진술 확보
해경, 주선 선장·선주 등 2명 입건 조사

지난 3월 14일 오전 4시15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방향 8.5㎞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가 침몰해 해경이 물에 빠진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2024.3.14/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달 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로 침몰한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102해진호’가 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한 후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제102해진호와 함께 조업한 주선 선장 A씨(60대)와 선단의 선주 B씨(60대)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끌이 어선은 두척(주선·종선)의 배가 양쪽에서 긴 그물을 치고 같은 방향으로 끌고가며 그 사이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종선인 제102해진호는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제102해진호가 조업 전 어선위치발신장치인 브이패스(v-pass)를 고의로 끈 것으로 추정하고 불법조업 확인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을 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망한 제102해진호 선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주선 선장과 선단 선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102해진호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 15분쯤 욕지도 남쪽 약 8.5㎞ 인근 해상에서 침수로 침몰했다.

당시 제102해진호는 약 40톤의 어획물을 어창이 아닌 갑판 위에 두고 항해했다.

이로 인해 어획물이 쏠리자 선체 복원력(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잃고 침수돼 2~3분만에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당시 승선원 11명 중 선장 포함 한국인 승선원 4명이 숨지고 외국인 승선원 7명이 구조됐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