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 '4·10총선' 선거구 전담수사반 편성… "특별근무"

창원지검 밀양지청. 뉴스1 DB
창원지검 밀양지청. 뉴스1 DB

(밀양=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제22대 총선(4월10일)을 앞두고 선거구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23일 밀양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지청에선 지청 선거 전담 검사와 밀양·창녕경찰서 선거 담당자, 밀양·창녕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등이 참석한 총선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열렸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이번 회의에서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구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이 체제는 공소시효 완성 시점인 10월 1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밀양지청은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