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지역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류준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 A농협 조합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조합장 C씨가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에 올리자 이에 대한 반대표 행사를 부탁하며 대의원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2회 연속 C씨에게 밀려 낙선했다.
B씨는 C씨가 연임제한 적용을 받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 자신이 후보로 재출마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C씨는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 부의했다.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하면 조합장 연임제한이 없어진다.
B씨는 평소 D씨와 친분이 두터운 E씨와 공모해 D씨에게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며 5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안건은 부결돼 C씨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지 못했고 B씨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B씨가 D씨에게 제공한 돈이 50만원으로 매우 많지 않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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