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재심 절차 들어가나

추진위, 재심 요청과 함께 시민 서명운동 결과 전달

10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자상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10/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무산 위기에 놓인 경남 거제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이 재심 절차에 들어간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불허 결정에 항의하는 재심 청구 요청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노동자상 설치가 목적과 맞지 않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노동자상 설치안을 부결했다.

추진위는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거제시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건립을 불허하도록 종용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최양희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에 ‘소녀상과 달리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은 건립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건립 반대 단체 등 주장에 따르면 해당 작가의 노동자상은 재판이 걸려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추진위는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1호에 따르면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에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관변단체의 반대 의견을 지역주민 전체 의견으로 과대포장한 것 자체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민의 염원과 요구대로 시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했던 거제 평화의 소녀상 공원에 건립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재심 청구 요청과 함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1200여명의 서명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