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반성문 13차례 낸 정유정…재판부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려"
부산 쇼핑몰 신생아 유기 혐의 20대 친모 공판서 정유정 언급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과외앱을 통해 의도적으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살해 및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1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정유정이 쓴 반성문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 서면 한 쇼핑몰에 숨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의 반성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며 현재 재판 중인 정유정의 반성문을 언급했다.
A씨는 반성문에 '30대 이전에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반성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걸 쓰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이 반성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재판부도 다 안다"며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언급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유정은 재판 초반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다 읽는다. 피고인이 쓸 수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유정은 꾸준히 반성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