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150만원 받은 함안군 공무원 송치

함안경찰서 전경.(ⓒ 뉴스1 DB)
함안경찰서 전경.(ⓒ 뉴스1 DB)

(함안=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함안군 공무원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함안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상하수도사업소 7급 공무원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공사감독 중 정비공사 관련 업체 현장소장을 만나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위는 국무조정실에 적발됐고, 함안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여죄를 파악했지만 다른 범행은 없었다"며 "돈을 전달한 현장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