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담았다는 예타 폐지, '직무배제' 윤석열 1호 법안되나
국무회의서 법안 의결…통상 3~4시간 후 대통령 재가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넘어가더라도 통과에 시일 걸릴 듯
- 김승준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손승환 기자 = 연구·개발(R&D) 삭감 논란에서 정부가 구조 혁신이라며 추진한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이관된다. 해당 법안의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직무 배제'의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 배제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법안이 됐다.
법안 내용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신해 기획의 내실을 점검하는 '사전 기획 점검제' △시설 구축형 R&D 사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심사' △사업 계획 변경 심사 도입을 통한 유연성 확보 등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기존 R&D 예타 절차에 비해 사업착수 시기가 2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대통령 지시 후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쳤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배제' 상황이 없었으면 통상 절차대로 순조롭게 국회에 송부될 수 있었다.
관련 부처 취재 결과 통상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법률안은 3~4시간 후 대통령이 재가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은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송부된다.
이번 법안도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대통령 윤석열' 명의로 국회에 송부되는 셈이다.
이렇게 행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 입법'이라고 부른다. 현행 헌법 제52조는 법률 제출 권한을 국회의원과 정부(행정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려 효력을 없앨 수 있어도 법률 제안을 국회에 보낼 수는 없다.
통상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 입법은 행정부 내 심의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가능하다.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재가가 정부 입법안 제출 권한의 필수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정부 법안 의결 내용을 대통령 재가할 경우 '직무 배제' 해당 여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가에서는 8일 대통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 재가와 같은 '소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탄핵 정국 속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는 국회 탄핵 표결 후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위임된 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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