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 야당 내 이견으로 '보류'…계엄 질의 후 재개
과방위, 방심위 장관급 격상 시 위원장-위원 계급차 이견
- 박소은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신은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3일 이견이 표출되며 보류됐다. 과방위는 이날 예정된 12·3 비상계엄 당시 현안질의를 진행한 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방심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계급 차이를 두고 야당 내 이견이 나오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직 직원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에 계급 차이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향후 직제로 계급 차이를 규정하겠다는 과방위 수석위원의 답변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모르겠다. '장관이냐 아니냐'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방심위는 방통위에서 예산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받은 거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국가기구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거의 방심위는 장관급이라고 얘기, 대우를 한다는 거지 장관급이 아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다. 법을 바꾸면 후속 입법도 같이 처리하자고 전문위원실에 이미 얘기했다"라며 "여러가지 검토할 게 많으니까 후속 입법을 쫓아가겠다고 보고를 받았다.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내 엇박자가 불거지며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설치법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 조정 가능성이 만약에라도 없어서 이 회의를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표결을 보류했다. 이날 예정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마친 뒤 개정안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외에 여당 측 과방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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