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라이버시팀' 신설…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정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발표
행정처분 면제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 실시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생성형 AI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보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술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오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 모델·서비스 개발 사업자와 소통하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검토, 법령 해석 지원 등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또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올해 중 도입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행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특히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 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해 법적 리스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 고려사항 등도 제시한다.
그간 관련 서비스 목적의 데이터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기준이 없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일반 개인정보, 공개 정보, 영상 정보, 생체 인식 정보로 나눠 처리 원칙을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AI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 동의 없이도 AI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개보위는 사후 사업자들의 예방조치 이행 수준을 판단한다.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보위는 오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꾸려 사업자,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한다.
협의회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10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하며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AI 리스크 평가 모델'도 개발한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개보위는 주요국의 감독기구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한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AI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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