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마지막 원화사업자 코빗 현장검사 착수…업비트·빗썸 12월 제재 가닥
FIU, 12월께 업비트·빗썸 자금세탁 검사결과 확정
21일 코빗 현장 검사 착수…코인마켓 2곳, 보관업자 1곳 연내 검사도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르면 12월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에 대한 제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1일 원화마켓 거래소 코빗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이어 코인마켓 거래소 2곳과 가상자산 보관업자 1곳에 대한 검사 또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FIU, 업비트·빗썸 검사결과 및 제재 12월 마무리…개별 내용 공표는 無
21일 업계에 따르면 FIU의 업비트·빗썸에 대한 검사결과 검토 및 제재절차는 12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FIU가 현장검사 및 제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대심제를 통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연말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현장) 검사와 제재를 함께 하다보니 인원 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FIU의 제재심의위원회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당국 검사부서가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방식이다. 제재심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판단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적절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FIU에 적시에 보고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이지만, 해당 기준이 실제로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적절한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때 수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특히 자금세탁 의심거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국에) 보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하진 않는다. 통상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행정상 공표는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 행정상 공표와 언론 보도로 인한 공표로 이중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재 결과의 경우 특금법상 근거가 미진해 개별 제재 내용이나 수위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코빗 현장 검사 착수…코인마켓·보관업자 검사도 시작
원화마켓 거래소인 코빗에 대한 현장 검사도 21일 시작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고팍스·업비트·빗썸(검사 순)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FIU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중 마지막으로 코빗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는 앞선 가상자산 사업자들보다 코빗의 현장 검사에 시간이 덜 소요될 것이라 점쳤다.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의 수가 적어서다.
코빗은 NXC·SK스퀘어가 1·2대 주주로 각각 지분의 48%, 35%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사례처럼 지배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내역을 살펴보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FIU는 코빗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코인마켓 거래소 2곳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1곳에 대한 현장 검사 또한 착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FIU가 총 35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중 5개사에 대한 검사를 마쳐 나머지는 약식 검사로 진행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가능한 한 현장 검사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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