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자유특구, '움직이는 공장로봇' 상용화 길 열었다
중기부·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안전기준 마련
산업현장 활용도 높아질 듯…"글로벌 표준화 선도"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구광역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고정식 협동로봇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차를 결합한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과 관련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돼 왔다.
이에 특구는 2020년 8월 지정 이후 여러 제조 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고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을 만들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구 참여기업은 이동식 협동로봇으로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고 3년간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을 달성하고 21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3억 859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3.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안전기준 제정으로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을 마련해 관련 규제를 적기에 개선했다"며 "첨단 로봇 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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