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다가온 최저임금 데드라인…지지부진한 '업종 구분' 논의

법정 기한 도래…6차 회의선 '구분 적용' 지표 중심 논의 전망
"지불능력 고려해야" vs "차별 안 돼"…평행선 달리는 勞-經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숙원으로 여겼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정 시한일인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들을 활용해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이날 종료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며 올해 심의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일에 열리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구분 적용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자료에 근거해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지금까지 정성적인 부분은 많이 토론했으니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지난 회의에서의 공익위원들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로 지불능력이 다르다는 점과 종업원을 쓰지 않는 1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표로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자료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를 기록한 반면 전문·과학기술업은 2.1%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로 지불능력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162만 4000명이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41만 3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7만 명으로 32만 명가량 늘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수치 또한 업종 구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 15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전년 대비 20.7% 늘어난 수치로 지급액수로는 1조 2600억 원에 달한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배, 액수는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편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과 함께 해외의 경우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구분이 아닌 '상향식'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차등 적용 논의 등으로 정작 최저임금 금액 수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늑장 심의'라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위는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6차 회의에서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입장도 서로 밝히지 않은 만큼 이날 금액 관련한 이야기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