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 지분 '복수의결권' 부여 …국내 1호 기업에 '콜로세움'

물류서비스 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국내 최초 도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96일만에 1호 탄생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시행한지 96일만에 이를 적용한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국내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다.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대표(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대표 및 임직원을 만났다.

오영주 장관과 박진수 대표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앞으로의 계획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