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그만…" 요양급여비용 잘못 청구했다 뱉어낸 돈만 5년간 690억

팬데믹 이후 급증…한 곳당 평균 1106만원 환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했다가 도로 뱉어낸 환수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거짓 청구가 아닌 단순한 착오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한 비용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올해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다음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해 부당이득을 뱉어내는 '자율점검제'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거짓 청구 사례를 제외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한다.

자율점검제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해 통보한 의료기관 수는 최근 5년간 6236개로, 금액은 689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 곳당 평균 1106만원을 뱉어낸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환수 금액은 156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엔 107억원, 2021년엔 110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36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79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통보 요양기관 수도 지난해 826개에서 올해 들어 1736개로 폭증했다.

평균 부닥이득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의료기관 당 평균 1480만원→2020년 1263만원→2021년 62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엔 1657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3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