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광일 "NDA 위반? 공개매수는 계약 종료 이후…관련성 없다"

고려아연, 2년 전 MBK와 NDA…MBK, 종료 석 달 후 공개매수 선언
김광일 부회장 "NDA 몰랐고 법인도 서로 달라…연초에 영풍 만난 것도 아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기자 =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NDA 기한은 올해 5월에 끝났고, (공개매수 선언은) 그 이후의 일"이라며 "관련성이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10일 일축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BK·영풍의 지난 9월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선언이 2년 전 NDA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MBK가 NDA 종료 전에 영풍 측에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신성장동력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해 MBK 측 '스페셜 시추에이션스'와 접촉했다. 당시 양측은 올해 5월 종료된 고려아연 신사업 관련 핵심 자료들에 관해 NDA를 체결했다. NDA는 계약 위반 시 금전적 배상 외에 법적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MBK는 NDA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여 뒤인 9월12일 영풍과 경영협력계약을 맺었고, 이튿날(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NDA 종료 전부터 영풍과 경영권 인수를 논의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고려아연의 내부 자료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영권 인수 업무를 하는 바이아웃 부문과 투자를 담당하는 스페셜 시추에이션스는 별개의 운용 주체이고,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이 작동하고 있으며, 두 부문 모두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NDA는 사실 (존재하는지) 몰랐고, 2022년에 (스페셜 시추에이션스가) 잠깐 검토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쓰인 것도 없다"며 "첫째로 (바이아웃 부문과 투자 부문은) 법인이 달라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어 "이 딜(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은 제가 다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투자위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이사회 역할을 한다"며 "(MBK는) 일반 기업처럼 결재가 없다. 결재는 이사회 격인 투자심의위에 구속력 있는 계약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은 제 주도 아래 했다"고 부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