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 열흘 앞…MBK "이대로 끝낸다"·최윤범 "뒤집는다"
최 회장 측, 기 보유 자사주 활용 방안 막판 고심
양측 신경전 과열…MBK, 오늘 기자간담회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과 고려아연 경영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주총에서의 지분율이 10일 뒤면 확정되는 만큼 양측의 지분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날짜는 다음달 23일이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은 오는 20일이다.
공세를 취하는 MBK·영풍과 수성하는 최 회장 측 모두 10일 정도 남은 셈이다. 양측은 공개매수를 끝낸 이후 현재까지도 장내매수를 이어가며 지분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MBK·영풍 연합은 9월 경영권 분쟁 시작 전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33.13%에 공개매수를 통해 5.34%, 장내매수를 통해 1.36%를 취득해 39.83%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17.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최윤범 회장 측은 장내매수로 0.45%를 더해 17.5%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주주를 포함하면 35% 내외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의 지분 경쟁으로 고려아연 주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선 양측 모두 부담이다. 9월 경영권 분쟁 격화 전 50만 원대이던 주가는 양측의 공개매수를 거치며 100만 원대를 넘어섰고 지난 6일엔 24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9일엔 차익실현 등의 여파로 종가 기준 153만 5000원으로 마감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최 회장 측은 공개매수 이전에 확보하고 있던 기 보유 자사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지분 1.4%에 해당하는 기 보유 자사주는 지난달로 신탁 기간이 종료됐다.
자사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이후 3개월간 처분이 금지되지만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거나 임직원·상여금·퇴직금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될 경우 처분 금지 기간의 예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사주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최 회장 측은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명부 폐쇄일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전날 최윤범 회장이 공개매수로 보유한 자사주(전체 지분의 9.9%)에 대해 대차 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며 자사주 전체 소각을 요구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대차거래를 검토한 바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고려아연은 과거 투자 유치를 위해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을 MBK가 위반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MBK는 고려아연이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거래에 대해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MBK는 이날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총 안건으로 요구해 온 이사 추가 선임과 집행임원제 실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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