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경영할 판"…野 만난 경제계, 상법 개정 거듭 우려(종합)

대한상의-민주당 간담회…경제계 "소액주주 보호, 핀셋 접근을"
간담회 이어 내달 4일 토론회…野 "입법 논의 반영할 것"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구진욱 기자 =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했다. 상법 개정이 아닌 사안별 핀셋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와 경제단체, 주요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를 포함한 7개 경제단체,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과 주요 기업 등에서 26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취지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그간 다양한 주체가 각자 위치에서 주장을 하니 간극이 있고 상법 개정이 논의되며 경제계가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상법 제382조 3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하는 데에 있어 규제라면 규제고,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자본시장 발전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이 아닌 개별 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 충돌 사안에 대한 핀포인트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 측도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발표한 긴급성명에서도 소액 주주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에서 사안별로 개선하는 '핀셋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 이후 소송 남발에 대해 형사책임 확대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 시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해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더 나아가 상법상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해 이사의 경영판단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과 형량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식시장 활성화의 해법이 상법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 환경, 기업 신뢰도, 국제적 투자 매력도 등 보다 근본적인 요인과 관련돼 있어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다음달 4일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경제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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